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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후 평가 추진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식품기업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검사분석, 기술애로ㆍ절차 컨설팅, 제품 표시사항 검토 등 기술 애로 해결 지원- FSSC22000, ISO22000, NDI, GRAS, Novel 푸드 등 해외인증 취득 지원(기업별 최대 56백만원)
「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공동 활용지원- (기술장비 활용) 기술장비의 직접 활용 및 KOLAS, 시험ㆍ검사기관, ISTA 등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험ㆍ분석 지원- (생산장비 활용) 생산장비의 직접 활용 및 GMP, HACCP, 스마트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시설 기반 시제품ㆍ소량 제품생산 지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식품박람회, 바이어상담회 이후 구축된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대상 업체별 수출관련 이슈ㆍ소식 전달을 위한 컨텐츠 제작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 중이거나 수출 준비 단계인 업체☞ 업체별 월별 바이어 관리용 컨텐츠 제작배포(컨텐츠 제작, 발송대행)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라벨링 현지화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사전검토 자문,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진흥원 소스산업화센터는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대학,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우수한 식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분야 도입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학,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 접수 마감일(2026. 3. 20.) 기준으로 계약이 유지 중인 개인ㆍ법인사업자-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식품의 전후방 기술인 “특허‧실용신안(출원/등록), 노하우”를 이전받은 기업- (전방기술) 생산, 원료, 기능성 소재 개발, 가공 공정 기술 등- (후방기술) 가공식품 설계, 식품 안전성 분석, 품질 인증, 유통, 소비자 정보 시스템 등※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제품 제작, 분석ㆍ인증, 제품 테스트, 기술 자문 등 지원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국산밀 제분ㆍ가공 비용지원을 통한 국산밀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2026년 국산밀 가공확대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산밀 원맥을 농가(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제분ㆍ가공업체 중 실적인정기간 내 국산밀 매입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농업식품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국산밀 매입량 이내 실 제분ㆍ도정량에 대한 비용 지원(원맥기준)
그린바이오 분야 사업화 지원으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그린바이오기업☞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개선)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효능검증,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