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812건(70 / 76 페이지)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도내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 및 초기 사업자 대상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창작자의 원활한 창작 활동을 위해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유망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을 진행합니다. 우수한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노랩스(InnoLabs, KBIOHealth Innovation Labs)는 재단(KBIOHealth)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인프라 기반 바이오헬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업 대상 기술ㆍ사업화 밀착지원하기 위하여 이노랩스 내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글로벌테크벤처센터(POST-BI)에 입주 할,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가진 유망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충북 유망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을 진행합니다. 우수한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북대학교는 권역 내(충청, 대전, 세종)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팀을 발굴 및 포상하여 참가자의 도전 정신을 제고하고 새로운 창업분위기의 확산하기 위한 혁신창업리그(클럽리그)인 “2025년 창업중심대학 C-Startup+ Club League” 참여자 모집 게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충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기업의 신규입주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도내·외 게임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중심대학 권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실전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창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창업중심대학 C-Startup+ School」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