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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오프라인 판촉전 등 입점 및 판매·홍보 지원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등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법무 지원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연중수시)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대상과 동일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ㆍ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ㆍ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ㆍ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지원대상과 동일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