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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유희실 실당 1대 지원 - 렌탈비: 1대당 월 최대 22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및 필터교체비: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아동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북스타트 도서 제공 ○ 출생아~취학 전 아동에게 북스타트 도서 2권 제공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교육 이수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과 정밀 검진 지원 ○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내 안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 ○ 검진 순서 안내 - 보건소 신청: 무료 검사 쿠폰 지급 받기(만성질환 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 협약된 관내 안과 의료기관 방문하여 무료 검진 및 진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 사업기간: 2025. 4. 1. ∼ 12. 31. ○ 사업대상: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 ○ 공공심야약국: 손온누리약국, 의왕연세약국 ○ 운영시간: 22:00~익일 01:00 (주7일, 365일 운영) ○ 운영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및 복약 지도 ○ 지원내용: 시간당 4만원 지원(365일 지정시간 내 운영비 지원) ○ 이용자수: 연간 약 2,600명
의왕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방법: 신청인 계좌로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포인트(바우처)카드 지급(매월 5일 충전)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