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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출하 검사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 출하검사 비용 없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월 10만원 지급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일지원금, 사망위로금, 격려금 지급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치과예방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만 19세 이상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 등 지원 ○ 내용 - 구입 충전 시 10% 선할인 - 정읍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용 가능함 ○ 판매정책 - 발 행 액 : 1,000억원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 보유한도 : 1인당 200만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인플루엔자) ○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 50세~59세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관내 등록 장애인 등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 기여 ○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인플루엔자) : 고가의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포진 : 60세 이상 정읍시민 - 폐렴 : 60-64세 정읍 시민 - 인플루엔자 : 60-64세 정읍 시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노인 목욕비 지원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21,000원 지원, 연84,000원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간병비 지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산나물 등 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