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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1인 1백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3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3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인 35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당 연간 350,000원 (NH 농협 채움카드) 지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선정 후 NH 농협카드 채움카드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단,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불가 - 신청기간 : 2026. 3. 16. ~ 3. 31.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