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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포함)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1인 1백만원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남원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 지원 ○ 남원사랑상품권 선할인판매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등록 한센인 환자 관리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30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일반상해 항목으로 보상 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3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3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이어드림 사업) 이용료 지원 ○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이용료 지원
수급자 고등학생 중 테마식 현장학습 참여자에게 현장학습비 자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금액 : 테마식 현장학습(수학여행)비 중 200,000원 이내 자부담금(실비기준) / 1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인 35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인당 연간 350,000원 (NH 농협 채움카드) 지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선정 후 NH 농협카드 채움카드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단, 타 평생교육이용권,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불가 - 신청기간 : 2026. 3. 16. ~ 3. 31.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