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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인 :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만원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매입 시 장려금 지원 ○ 관내 지역농협과 삼광벼 계약재배 체결농가 - 매입 시 장려금 5,000원(포/40kg) 지원 군비 3,000원 / 농협º법인 2,000원 지원
달래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달래 농가에 토양개량제, 포장박스, 달래망 지원
수급자 가정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전주시 수급자 가정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수당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발달장애인에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지원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생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이내 선할인 혜택 지원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에 강사 파견을 통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에 한우등급 장려금, 우량정액 등 지원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