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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 배달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인삼재배 농가에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 ○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재배용 차광막, 차광지, 은박차광지, 거치 지원(품목별 단가 상이함)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무료급식 제공 : 관내 5개 단체에서 주 1회 또는 월 6회 제공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임산부에게 축하용품 및 산전 검사비 지원 ○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정액) 지급
국내 10대 대학생 지원금 지원 ○ 10대 대학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불빨래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장애인의 빨래서비스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매월 1인 최대 40만원 ×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변동가능) ※ 예산소진 시 종료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