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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실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월세∙기숙사비) 지원
농업인에게 우렁이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조합원)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799,920천원/3,333ha)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손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후손 장학금 지급
양봉농가에 화분, 화분떡 지원 ○ 관내 양봉농가 화분, 화분떡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투석비 지원 ○ 저소득 신장장애인에 혈액 및 투석비 지원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보건소 내소 어르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70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연령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