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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농업인에게 우렁이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철원군 관내 농지 및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조합원) ○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799,920천원/3,333ha)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관내 농어촌학교 재학생 중 교통취약지역 거주자 교통비 지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투석비 지원 ○ 저소득 신장장애인에 혈액 및 투석비 지원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농업인 등에게 PO필름 지원 ○ PO필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비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누리과정(3~5세)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월 8만원)
한우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지원 ○ 환경개선제(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횡성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의 5~10% 캐시백 지원 ○ 사용금액의 5~15% 캐시백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 또는 개 부딪힘사고 직접결과로써 병·의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20만원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5급) 보험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6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한랭질환으로 입원 1일이상 5일한도 5만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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