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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에게 배부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노후 보일러 취약계층 가정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 '20.4.3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2026년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동작구 거주 취약계층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 60만원)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2, 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석차 백분율 5% 이내에 해당되는고등학교 2~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〇 202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격축하금 지원 추진 〇 학업 중단 이후 재도전한 청소년의 성취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격려·응원 제공 〇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 〇 초졸·중졸·고졸 구분 없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〇 지급 시기: 2026년 11월 중 일괄 지급, 개별 문자 안내 예정 〇 지급 방식: 「서울Pay+」 앱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〇 신청자 요건: 본인 명의 휴대전화 필수(미보유 시 가족 명의 신청 가능) 〇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월) ~ 10월 31일(일) 〇 신청 주체: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〇 신청 방법 · 온라인 – 구로구청 홈페이지 · 방문 –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복지팀) 〇 제출 서류(방문): 신청서, 합격증명서, 신분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출 서류(온라인): 신청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〇 상품권 사용기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〇 사용처: 학원, 도서, 공연, 병원, 스포츠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구로사랑상품권 가맹점 〇 기대 효과 ·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존감 회복 · 지속적 학습 의지 강화 · 학습·진로 준비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