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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업무가 가능한 관내 주민에게 주5일 조건으로 1일 76,960원 임금지급 ○ 임금 : 76,960원/일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서류전형, 체력검정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원대상과 동일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접수 및 지원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 및 유상 A/S 가능 - 제품의 교환, 환급,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 선정평가: 적격심사 → 선정위원회 ○ 선정평가 주요내용: 제품성, A/S 필요성 등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M&A 상담자문비용, 매칭 등을 지원 ○ M&A 정보망 운영 - M&A 정보망(www.smes.go.kr/mna/index.do)을 통해 M&A 지원사업, 각종 소식 안내 ○ M&A 매칭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M&A 매칭 상담회, 컨퍼런스, 워크숍 등 교류의 장 마련 ○ M&A 인식개선 - M&A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제공 ○ M&A 자문기관 지정 및 관리 - M&A 중개•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평가를 통해 M&A 자문기관으로 지정, 성과평가 및 관리 ○ M&A 추진비용 지원 - 상담·자문비용 지원 등 M&A 거래 추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지원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등에 드는 공통비용 지원 ○ 서류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수출실적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