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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 지원금액 : 10만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사업기간: 연중 -대 상 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20명(저소득, 장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요예산: 180,000천원(군비100%) -지원내용: 주1회 밑반찬 배달 -수행기관: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외 1개소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 ○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지원단가 : 1,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8만원이내 실비 지원/1인) ○ 지원금액 : 8만원 이내 실비지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관내 과수농가에 과실 봉지 지원 ○ 과실 봉지 지원(사과, 배, 복숭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항공비지원 15가정, 25,000,000원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사업 - 결혼이민자 10명 10,000,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저소득층 가구의 성적우수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