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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대상과 동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