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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세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금액 이하자 지원
품목별 작목반 등에 과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 거주지 및 과원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화훼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화훼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농가에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 ○ 정부보급종(벼,콩,보리,밀) 종자대 50% 내외 지원 - 신청기간 : 벼(11월 ~12월), 콩(2월~3월), 보리,밀(7월~8월) ※ 품종별 종자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50% 내외로 조정지급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농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