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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 ○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1회당 30kg/ 연 2회) 지원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장수노인(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장수수당 지원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20,000천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강도상해사망 20,000천원 강도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가스상해사망 20,000천원 가스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10,000천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0천원 실버존사고치료비 10,000천원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0,000천원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200천원 한도 화상진단위로금(수술비) 500천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0천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천원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양곡 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 시설장비개선사업 : 시설, 장비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2023년 지원 내역 - 지게차, 승강기, 색체선별기, 건조기 외 39종
벼 육묘용 상토지원
소형농기계(9종) 지원
신선도유지제 지원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전입실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20L 60매,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 예산국밥시식권 2매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원 - 태극기 세트(국기, 깃대) : 세대당 1세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