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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지원대상과 동일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대상과 동일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대상과 동일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