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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전역예정장병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