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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관세감면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