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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유휴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지원대상과 동일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지원대상과 동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과 동일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13세 어린이) 2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2.(월)~2026. 4. 30.(목) 1회접종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 또는 2025.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 ○ (지원대상 - 임신부) 사업기간 : 2025. 9. 29.(월)~2026. 4. 30.(목)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사업기간 : 2025. 10. 15.(수)~2026. 4. 30.(목) 70세~74세 사업기간 : 2025. 10. 20.(월)~2026. 4. 30.(목) 65세~69세 사업기간 : 2025. 10. 22.(수)~2026. 4. 30.(목)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년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대상과 동일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고졸 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대상과 동일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강력범죄 피해자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 특수교육대상 중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소득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