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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대상과 동일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