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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대상과 동일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대상과 동일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 장기(18개월) 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