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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수출용 수산물(활넙치류)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활어) 수출(무역)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②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함③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지원품목) 수출용 활넙치류(넙치, 터봇 등), 수출용 냉장넙치류☞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을 기준으로 수산물(활어)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 당 150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 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ㆍ운영 물품비 지원
AI기반 글로벌 무역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전략적 수출 기반 마련,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26년 푸드테크 글로벌 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내 입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주요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기업 중 아래에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출실적) 연수출액 $3,000이상(FOB기준, 2023~2025중 1개년도), 직/간접수출포함- (수출국가 수) 최소 1개, 직/간접수출포함- (매출액) 연 7억 이상(최근3개년), 내수/수출포함☞ 플랫폼 입점, 컨설팅ㆍ마케팅 지원, 직접거래 지원
「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희망) 중소기업(수출역량진단 필수)☞ 잠재 바이어 발굴, 취급기업ㆍ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거래 교신, 바이어 실태조사, 현지 매장 방문조사, 소비자 트랜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샘플 대리 전달, 대리 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해외비지니스 출장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6년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도내 본사나 공장을 소재한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제주 수출기업 또는 무역업체에게 물량에 따른 정액 인센티브 지급(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수출 관련 직간접 물류비 및 해외 창고료를 지원하고자「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수출선적단계 물류비, 국제운임비,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기업부담금, 해외창고료, 국제특송비 등 지원
제주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안전성 관리, 전문가 초청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ㆍ등록ㆍ홍보,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인증 등록, 샘플통관 및 운송,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시장조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미디어 홍보 물류 효율화 및 공동물류 추진 등 지원
초보-선도(성장)기업 간 협업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 견인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제주상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26년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수출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협업체 공동 온ㆍ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 80%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 3,589,933원 · 2인 가구 : 5,879,009원 · 3인 가구 : 7,502,650원 · 4인 가구 : 9,092,633원 · 5인 가구 : 10,579,407원 · 6인 가구 : 11,978,333원 · 7인 가구 : 13,321,210원 - 환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370,791,006원 · 2인 가구 : 417,842,949원 · 3인 가구 : 451,216,836원 · 4인 가구 : 483,898,920원 · 5인 가구 : 514,459,569원 · 6인 가구 : 543,214,461원 · 7인 가구 : 570,817,266원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5,128,476원 · 2인 가구 : 8,398,584원 · 3인 가구 : 10,718,072원 · 4인 가구 : 12,989,476원 · 5인 가구 : 15,113,438원 · 6인 가구 : 17,111,904원 · 7인 가구 : 19,030,300원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 서울기준 · 1인 가구 : 617,985,010원 · 2인 가구 : 696,404,915원 · 3인 가구 : 752,028,060원 · 4인 가구 : 806,498,200원 · 5인 가구 : 857,432,615원 · 6인 가구 : 905,357,435원 · 7인 가구 : 951,362,110원 ○ 연령기준 : 해당없음 ○ 기타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