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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시장개척비,사무국 운영비등 지원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상담,교육,홍보등 귀농·귀촌 플랫폼 운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대상과 동일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업체참여홍보등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과수주산지등 집단화된 지구에게 배수로,경작로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