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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쌀 소비 촉진 및 청년 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수도권 79개 교, 충청권 34개 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 확산 유인 목적 ○ 워케이션 2박3일 기준 1인 15만원(1일 5만원) 정액 지원 -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 활동비(숙박비·체험비 등)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정부지원 RPC에게 농가벼 매입을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 ○ 농가벼 확보에 필요한 벼 매입자금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업자금 이차보전-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의 정부지원RPC 진입기준과 RPC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름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