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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생존애국지사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내용요약 신청 테스트 입니다.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