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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MAS 등록 컨설팅, 입찰 컨설팅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입찰 컨설팅)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입찰시장 진입을 위한 각 분야별 컨설팅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평가우수자 선정
○ 부동산 임차 보증금(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평가우수자 선정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 평가우수자 선정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M&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과 동일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동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법무 지원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연중수시)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과 동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