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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54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018,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17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276,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496,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344,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463,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0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0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952,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2,895,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412,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1,959,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39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33,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지원대상과 동일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내용요약 신청 테스트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일대일(1:1)로 제공하는 심층상담 프로그램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센터의 전담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설계를 위한 단기· 장기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실행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담자는 경력개발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특성을 진단하여 경력설계-경력유지-경력전환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희망하는 업종이나 직종과 관련한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유형에 따라 비어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직무능력에 따라 도전이 가능한 직업이나 직무를 추천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진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를 통해 경력설계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1:1 심층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 4~7회차의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상담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전 기초상담을 통해 서비스 과정을 안내하고, 빠른 취업알선으로 재취업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사업, 경력이음프로그램 등 다른 사업참여에 우선 참여가 가능한지, 주도적으로 개인상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 진로,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 직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일자리를 잃고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쌀 소비 촉진 및 청년 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수도권 79개 교, 충청권 34개 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