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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학업 및 취업에 전념,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2026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콘텐츠 고도화에 관련된 비용 지원- (추가개발) 완성된 콘텐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개발비- (브랜딩) 기업 및 개발 콘텐츠 브랜딩을 위한 부대비용(마케팅, 디자인 등) -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자문 및 자료 제작비용, 기업 재무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비용 등- (전시참가) 부스비 및 디자인비 등 부스 설치와 관련된 부대비용(기타 경비 제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전북생생장터 가정의 달 프로모션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북상생장터(유통채널) 내 입점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 할인쿠폰비 지원(25% 내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브랜드관 운영 지원